대통령 연금
대통령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된다.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하는데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데 배우자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슴액으로 한다.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으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한다.
탄핵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하야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해야한다.
5년이라는 임기를 잘 수행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맞게 연금은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위 예외 조항 4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이들은 퇴임 이후 내란죄, 반란죄, 수뢰죄 등으 죄목으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 형을 최종 확정 받았으나 특별사면을 받아 2년여 만, 형이 확정된지 250일만에 석방되었으나 이들은 위 2번 항목에 해당되어 연금은 지급 받지 못한다.
하야의 경우에는 하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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