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 그리고 대통령 연금


개념 정리

탄핵이란? 
탄핵이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로, 헌법 제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의 소추란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이 결정되면 탄핵의 효과로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이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하야란?
하야란 관직이나 정계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대통령 연금

대통령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된다.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하는데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데 배우자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슴액으로 한다.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으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한다.
탄핵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하야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해야한다.
5년이라는 임기를 잘 수행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맞게 연금은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위 예외 조항 4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이들은 퇴임 이후 내란죄, 반란죄, 수뢰죄 등으 죄목으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 형을 최종 확정 받았으나 특별사면을 받아 2년여 만, 형이 확정된지 250일만에 석방되었으나 이들은 위 2번 항목에 해당되어 연금은 지급 받지 못한다. 




하야의 경우에는 하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연금은 현직 대통령 월급에 8.85를 곱한 금액의 95%를 지급하는데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1억4천8백5십3만원, 월 1,237만원 수준이 된다. 

이 또한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돈일텐데 참으로 아깝고 아깝고 아깝도다.
뭐 저정도 돈이야 없어도 충분히 그 보다 많은 돈으로 살아나갈테지만 진심 아깝다.
술 한잔 매우 땡기는 밤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