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FA 제도와 보상선수 규정



프로야구 FA 도입 개기

1999년 선수협의회 결성 움직임을 통해 FA 제도가 도입


KBO FA 자격 조건

대한아마야구협회 소속 4년제 대학 선수로 4년간 등록된 졸업자 : 8시즌(단, 해외진출시 9시즌)

이외의 자 : 9시즌

 FA 계약자 : 계약 이후 4시즌 충족 시 재자격 취득


1시즌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타자 경기수의 2/3이상 출전, 투수 규정이닝 2/3

1군 등록일수 145일 이상


국가대표 선발시

선발기간 보상 : 최초 소집일부터 마지막 경기일까지 보상 FA 일수로 인정

선발 기간 중 부상으로 인하여 결장시 : 결장 일수의 절반 FA 일수로 인정


FA 자격 공시 규정과 절차

한국시리즈 종료 후 5일 뒤 FA 자격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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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일 이내 선수는 FA 자격 신청서 작성 후 구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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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은 KBO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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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간 다음일 KBO가 FA 승인 선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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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 기간의 폐지로 FA 승인 선수로 공시된 선수들은 이후 어느 팀과도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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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계약후 2일 이내 KBO 총재에 계약서 제출 및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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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구단 영입시 KBO 총재 승인후 3일 이내 보상 선수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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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선수 명단 제시 후 3일 이내 선택


FA 계약 마감

차년도 1월 15일

2013년 이전에는 마감 시한까지 계약을 못할 경우 당해 년도 계약이 불가하였으나

2011년 이도형 FA 계약 불발 사건 이후 법원에서 이도형의 손을 들어주었고 

2013년 부터 마감 시한을 넘긴 FA 선수에 대해서 자유계약선수로 계약이 가능해짐

단, 다년 계약은 불가


FA로 영입한 선수는 1년간 트레이드 불가


출처 : KBO 홈페이지

2015년과 2016년 달라진 규정


FA 영입 규정

 해당 팀의 FA 선수는 모두 계약이 가능 하지만

타팀의 선수는 그 해 FA 선수의 수에 따라 영입 가능 선수가 달라진다.

1~10명 : 1명

11 ~ 20명 : 2명

21 ~ 30명 : 3명

31명 이상 : 4명


이 규정에 대해 2명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21명 이상 FA로 풀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으로 보임


FA 보상 규정

기존 팀과 계약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팀과의 FA 계약의 경우 보상 규정이 있다. 

전 소속 구단은 이적한 해당 선수의

연봉 200% + 보상선수(보호선수 20인 제외) or 연봉 300%

선택 할 수 있다.

보상 선수는 65명의 계약서를 작성한 현역 선수 중 선택이 가능한데

FA를 영입한 팀에서는 보상 선수에서 제외되는 선수 외에 20명의 보호선수를 묶을 수 있다.


보상 선수 예외 규정

외국인 선수

당해 년도 FA 선수

당해 년도 신인 선수

군 복무 중인 선수

당해 년도 2차 드래프트 지명선수

직전년도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


20인의 보호선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규정들로 인하여 사실 타팀의 FA 영입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력감의 훌륭한 자원을 영입하기를 바라기는 어느 팀이나 원하는 바이다. 

단, 이 또한 에이스급 투수와 최고의 실력을 갖춘 타자가 아니라면

잘못 선택해서 보상선수로 더 나은 선수를 줘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보상선수가 두려워 데려가지 못할 선수들을 위한

규정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역대 FA 이적 선수와 보상 선수 히스토리


2015년 삼성 배영수를 한화에서 영입했을 때 보상선수로 삼성으로 가야했던 정현석은

질병으로 인해 영입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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